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PG업체 정산 계좌회생 중인 사장님도 본인 통장으로 정산받으며 PG를 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계좌부터 같이 정해 드립니다.

정산 통장은 결제를 여는 서류이면서, 회생 기간 사장님의 매출 흐름을 비춰 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대표자 본인 이름의 사업용 계좌 하나로 정하면 그다음 일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테이블에서 신청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 개인회생 PG업체 정산 계좌회생 중인 사장님도 본인 통장으로 정산받으며 PG를 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계좌부터 같이 정해 드립니다.
BESTPAY본인 명의 정산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카드 매출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정산 통장은 대표님 본인 이름의 사업용 계좌로만 등록합니다. 회생 중이든 아니든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2. 회생 중인 사장님도 본인 통장으로 PG를 열 수 있어요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가 정해지면 서류의 큰 줄기가 잡힙니다. 매출은 감춰지지 않고 날짜별로 그대로 남습니다.

  3. 새 통장이 절차와 맞물리는지는 회생위원께 여쭤보세요

    계좌를 새로 여는 일을 사건에 알려야 하는지는 담당 회생위원 몫입니다. 저희는 결제 서류에 들어갈 사실만 정리해 드립니다.

정산은 대표자 본인 이름의 사업용 계좌로만 받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을 어느 통장으로 받을지는 결제를 열 때 가장 먼저 정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스트페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적힌 분 본인 이름으로 연 사업용 계좌로만 정산합니다. 가족 이름의 통장이나 지인의 계좌,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는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회생 중인 사장님이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면 서류를 꾸릴 때도, 나중에 매출을 정리할 때도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첫머리에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회생 중인 사장님도 본인 명의 계좌로 PG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넣으면 정해진 심사 단계를 한 번 거치는데, 그때 대표자 이름과 정산 계좌의 이름이 같은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름이 같으면 서류의 큰 줄기가 바로 잡히고, 보완 요청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좌 확인서는 은행 앱에서 바로 발급되니 지점에 따로 다녀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때 쓰실 통장을 알려 주시면 사본에 들어갈 칸이 맞는지 미리 봐 드립니다. 통장 사본에 찍힌 예금주 이름이 등록증의 대표자 이름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매출은 감추는 돈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금액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남는 정식 PG 매출입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매출은 언제든 설명하기 쉬운 매출입니다. 회생 기간에 매출 흐름을 보여 드려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관리자 화면 기록과 통장 입금이 한 줄씩 맞아떨어지니 사장님이 떳떳하게 내보이실 수 있습니다.

장사를 이어 가는 사장님께 이보다 든든한 기록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좌 이야기를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사장님 장사를 지키는 일로 여깁니다.

생활 통장과 장사 통장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개인 생활비와 장사 돈을 한 통장에서 함께 쓰십니다. 평소에는 큰 불편이 없어도, 한 달 매출을 따로 뽑아 보려 하면 어떤 입금이 손님 돈이고 어떤 입금이 생활비인지 하나하나 가려내야 합니다. 회생 중에는 이런 정리가 평소보다 자주 필요해지니, 정산 계좌만큼은 장사 전용으로 따로 두시길 권합니다.

장사 통장에는 카드 정산과 손님 계좌이체만 들어오게 하고, 생활비는 다른 통장에서 쓰시는 식입니다. 처음 몇 주만 신경 쓰시면 금방 손에 익습니다.

장사 통장을 따로 두면 세금 신고 철에도 이점이 큽니다. 세무 대리인께 그 통장 내역 하나만 넘기면 매출 쪽 정리가 대부분 끝나니, 영수증을 뒤지며 밤을 새울 일이 줄어듭니다. 재료비나 임대료처럼 장사에 드는 돈도 같은 통장에서 나가게 하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통장이 둘로 나뉘면 머릿속도 둘로 정리됩니다. 회생 중에 숫자를 맞춰야 할 일이 생겨도 그 통장만 펼치면 됩니다. 통장 두 개를 오가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자동이체로 생활비를 옮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쓰시는 통장이 장사 전용이라면 그대로 정산 계좌로 쓰셔도 됩니다. 생활비와 섞여 있다면 새로 하나 여는 편이 낫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결정은 사장님 사정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결제 서류에 덜 번거로운지는 상담에서 같이 따져 드립니다.

통장 이름에 상호가 함께 찍히게 열어 두시면 손님이 이체할 때도 믿음이 갑니다. 나중에 매출이 늘어 결제 조건을 다시 볼 때도 깔끔한 장사 통장 하나가 이야기를 빠르게 해 줍니다.

새 통장을 열 때는 회생위원 안내를 먼저 받아 두세요

회생을 거치며 예전 통장을 정리하고 새 통장을 여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새 계좌를 여는 일이 사건과 맞물리는지,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회생위원께 먼저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여쭤보실 때는 카드 매출을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정산받으려 한다는 결제 쪽 사실을 한 줄로 적어 가시면 답이 빨리 옵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쓸지 막막하시면 저희가 결제 쪽 사실만 담아 다듬어 드립니다.

회생위원 안내를 받으신 뒤 은행에서 사업용으로 계좌를 여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겨 가시면 대개 그 자리에서 처리되고, 은행에 따라 앱으로 여는 길도 있습니다. 계좌가 열리면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그날 바로 나머지 서류와 함께 맞춰 신청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계좌 개설이 은행 사정으로 늦어지는 날이 있어도 결제 쪽 일정은 그에 맞춰 늦추면 됩니다. 통장을 여는 은행은 사장님이 자주 쓰시는 곳이면 충분하고, 결제 쪽에서 특정 은행을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여는 동안 결제를 아예 멈춰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받고 계신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새 계좌가 준비되는 날 결제 연결을 넘기는 식으로 순서를 짤 수 있으니 상담 때 지금 상황을 들려주세요. 법원 쪽 답과 결제 쪽 준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날짜를 같이 맞춰 드립니다.

새 통장이 준비되기 전까지 들어온 매출을 어떻게 옮겨 담을지도 순서표에 함께 적어 두면, 중간에 놓치는 돈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서표는 문자로 보내 드려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게 합니다.

정산 금액은 관리자 화면과 통장으로 같이 맞춰 봅니다

정산이 시작되면 관리자 화면에 찍힌 정산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끔 맞춰 보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결제 내역은 손님이 결제한 날짜 기준이고, 통장 입금은 정산일 기준이라 같은 매출이 하루쯤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당일 입금을 고르셨다면 차이가 작고, 다음 날 입금이라면 하루씩 밀려 보입니다.

은행이 쉬는 날이 끼면 영업일에 맞춰 더 밀리기도 합니다. 이 원리만 알고 보셔도 숫자가 안 맞는다고 놀라실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맞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알려 주세요. 관리자 화면의 결제와 취소, 정산 기록을 통장 입금과 한 줄씩 대조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찾아 드립니다. 취소된 결제나 부분 취소가 있으면 그만큼 정산 금액이 줄어드니 그 부분도 함께 짚습니다.

대조는 대개 그날 안에 끝나고, 결과는 문자로 짧게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궁금한 숫자는 묵혀 두지 말고 그 주에 물어보세요. 기록이 가까울수록 대조가 빠릅니다. 취소가 잦은 업종이라면 취소 내역 파일도 함께 받아 두시면 대조가 훨씬 빨라집니다.

첫 정산이 들어오는 날에는 저희도 관리자 화면을 같이 열어 둡니다. 첫 입금이 생각한 날짜에 생각한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마음이 놓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훑어보시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 둔 날 관리자 화면 합계와 통장 합계를 나란히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숫자가 맞으면 그 달 정리는 끝입니다. 맞지 않으면 그 달만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계좌를 바꾸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장사를 이어 가다 보면 거래 은행을 옮기거나 통장을 새로 정리하고 싶어지는 때가 옵니다. 정산 계좌는 계약 뒤에도 바꿀 수 있고, 바꿀 때도 대표자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새 계좌 확인서를 보내 주시면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언제부터 새 계좌로 들어오는지 날짜를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바뀌는 날 앞뒤의 정산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도 미리 짚어 드리니 중간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셨다면 정산 계좌도 새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서류부터 다시 맞춰야 하니 미리 알려 주세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새 사업자로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그때에 맞는 순서로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바뀐 내용이 사건과 맞물리는지는 회생위원께 확인해 두세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라도 정산은 처음 계좌를 정할 때와 똑같은 원칙으로 맞춥니다. 서류 칸이 바뀌는 대목은 저희가 짚어 드리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산 통장 하나를 제대로 정해 두는 일이 회생 기간 사장님 장사를 단단하게 받쳐 줍니다. 쓰실 통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통장 상황을 010-3970-2769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두어 줄 남겨 주세요.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결제 쪽에서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통장 하나 정하는 데서 개통까지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정산 계좌는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연 사업용 계좌 하나로 정합니다
  • 생활비 통장과 장사 통장은 따로 두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 새 계좌가 사건과 맞물리는지는 회생위원께 먼저 여쭤보세요
  • 계약 뒤에도 같은 원칙 안에서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PG업체 정산 계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산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적힌 분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이 원칙은 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똑같습니다.

본인 통장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사업용으로 하나 새로 여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새 계좌를 여는 일이 사건과 맞물리는지는 담당 회생위원께 먼저 여쭤보시고, 안내를 받으신 뒤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으로 여시면 됩니다. 계좌가 열리면 확인서 사진만 보내 주세요. 회생 중인 사장님도 그 통장으로 PG를 개통할 수 있고, 매출은 날짜별로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들어온 매출은 나중에 설명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회생 중에 새로 연 통장으로도 PG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표자 본인 명의로 연 사업용 계좌라면 새로 연 통장으로도 PG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확인서 한 장이면 서류 쪽 준비는 충분합니다.

다만 회생 중에 새 계좌를 여는 일을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저희가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담당 회생위원께 카드 매출을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정산받으려 한다고 한 줄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으신 뒤 계좌가 열리면 확인서를 보내 주세요. 그날 나머지 서류와 함께 맞춰 신청을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고, 첫 정산이 그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는지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새 통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지금 받으시는 방식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정산 통장을 생활비 통장과 같이 써도 되나요?

본인 명의라면 서류상 막히지는 않지만, 장사 전용 통장을 따로 두시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생활비와 매출이 섞이면 한 달 매출을 뽑을 때마다 입금을 하나하나 가려내야 합니다.

회생 중에는 매출 흐름을 정리할 일이 평소보다 잦아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장사 통장에는 카드 정산과 손님 계좌이체만 들어오게 하고, 재료비나 임대료 같은 장사 지출도 그 통장에서 나가게 하면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세금 신고 철에 세무 대리인께 넘길 자료도 그 통장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통장을 그대로 쓸지 새로 열지는 상담에서 사장님 사정을 듣고 같이 정합니다. 두 통장을 나누는 첫 달만 조금 신경 쓰시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자리가 잡힙니다.

관리자 화면 정산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날짜 기준이 달라서 생긴 차이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결제 내역은 손님이 결제한 날, 통장 입금은 정산일 기준이라 하루쯤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입금을 고르셨거나 주말과 공휴일이 끼었다면 그만큼 밀려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취소나 부분 취소가 있었다면 정산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도 맞지 않는 날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알려 주세요. 관리자 화면의 결제와 취소, 정산 기록을 통장 입금과 한 줄씩 대조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찾아 드립니다. 대조 결과는 문자로 짧게 정리해 보내 드려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대목은 메모로 정리해 드리니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계약한 뒤에 정산 계좌를 바꿀 수 있나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좌도 대표자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여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새 계좌 확인서를 보내 주시면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새 계좌로 들어오는지 날짜를 정확히 알려 드리고, 바뀌는 날 앞뒤의 정산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도 미리 짚어 드립니다. 그래야 중간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회생 중에 계좌를 바꾸는 일이 사건과 맞물리는지는 회생위원께 확인해 두세요.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사업자 서류부터 다시 맞춰야 하니 미리 알려 주시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계좌를 바꾸는 사이 들어오는 정산이 늦어지지 않도록 바꾸는 날짜는 사장님 장사 흐름을 보고 같이 고릅니다. 급하게 바꾸셔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회생 기간에 받은 PG 매출, 따로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저희와 맺는 계약은 매출이 있는 그대로 남는 정식 PG 결제입니다. 손님이 결제한 금액은 거래일마다 기록으로 쌓이고, 돈은 대표님 본인 이름의 사업용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게 장사는 이어지니, 그 사이 카드 매출이 끊기지 않게 결제 수단을 붙여 드리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사건마다 형편이 달라서 법률적인 판단까지 저희가 내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제를 사건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같은 질문은 법원이나 회생위원, 맡기신 변호사께 확인하시고, 결제 쪽 이야기는 저희와 나누시면 됩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매출 내역을 내려받는 자리도 알려 드립니다.

공동대표인데 정산은 누구 통장으로 정하나요?

정산은 가입 서류에 대표자로 올라가는 분 본인 이름의 사업용 계좌로 받습니다. 누가 신청을 맡을지를 먼저 정하시면 계좌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서류 세 가지에 적힌 이름이 모두 같은 한 분을 가리키는지, 신청서를 넣기 전에 나란히 놓고 대조해 드립니다.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변제를 이어 가는 중이라면 처음 통화에서 그 이야기도 꺼내 주세요. 신청인을 누구로 할지는 두 사장님이 의논해 정하시면 되고, 사건과 닿는 대목은 담당 회생위원께 미리 물어 두시면 안심이 됩니다. 신청인이 정해지면 그분 통장으로 계좌 칸을 채우고 개통까지 순서대로 이어 갑니다. 나중에 대표자가 바뀌면 그때 계좌도 새 대표자 이름으로 다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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